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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KT에 가처분 포함 법적조치 취할 것"


스마트TV 앱스토어 접속 제한 조치에 반발

[김지연기자] 삼성전자의 스마트TV 고객에 대한 KT의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가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KT가 10일 오전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및 이용 제한 조치를 시작한 것과 관련,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망중립성과 관련된 현안해결을 위해 삼성전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업체가 지난 1년 이상 협의체 또는 포럼의 형태로 협의해 왔으며 스마트TV 이슈는 이달 15일 첫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된 상태"라며 KT의 일방적 접속 제한 조치에 반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협의체에서 KT는 무조건 망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삼성전자는 방통위의 망중립성 관련 정책이 결정된 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조치를 KT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망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주장"이라며 "스마트TV의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 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해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TV가 트래픽 과부하를 유발해 통신망을 블랙아웃(black out) 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KT는 또 10일 오전 9시를 기해 차단조치를 강행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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