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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불법복제 앱 시정권고 전년比 21%↑


저작권위, 지난해 온라인사업자에 10만7천여건 시정조치

[김영리기자] 스마트 기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불법복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8일 불법복제물 심의·시정권고 관련 지난해 현황과 금년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03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177개, P2P 12개, 포털 등 14개)에 10만7천724건의 시정권고를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6.6% 증가한 수치로 심의자료 수집·분석 기능 등 심의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시정권고 집행력이 높아진 결과로 위원회 측은 분석했다.

시정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9.7%인 10만7천438건이 이행됐으며, 권고를 불이행한 4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지난해 시정권고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웹하드'가 10만1천359건(94.1%)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털' 5천324건(4.9%), 'P2P' 1천41건(1.0%)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영상·음악'이 5만6천834건(5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프트웨어·게임'(2만9천207건, 27.1%), 만화·출판(2만1천569건, 20.1%)순이었다.

특히 스마트 기기 이용자 급증에 따라 불법복제 앱에 대한 시정권고가 전년 1만1천782건에서 지난해 1만4천310건으로 21.5% 증가했다. 이 중 게임 앱이 9천982건(69.8%)으로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올해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일정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11. 11. 20)됐고, 유예기간(6개월, 2012. 5. 20) 이후 웹하드 등록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풍선효과로 토렌트 P2P·포털·해외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불법복제물의 음성적 확산 방지를 위해 위원회는 기존 웹하드와 포털 뿐 아니라 토렌트 P2P와 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시범 운영한 '국민 오픈모니터링'은 오는 2월부터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웹하드·해외 블랙마켓 사이트 등에서 불법복제 앱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어 불법복제 앱을 자동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도 이달부터 가동 중이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과학적 분석·수사 지원 체계인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웹하드 등록요건 이행 감독 업무 지원과 함께 문화부의 웹하드 등록취소 요청 사항에 대한 신속·공정한 심의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유병한 위원장은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합법 저작물 유통 시장이 정착되도록 문화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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