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행안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요건 강화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기관의 심사범위 확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시 정보제한 등이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 전산자료(주소)를 제공받기 위한 심사 요건과 증빙 자료를 강화했다.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료이용 목적의 정당성, 범위의 적정성 등의 심사 자료 외에 반송 우편물 등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에 동일한 주민등록자의 전산자료는 심사를 받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연간 1만건 이상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기관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수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모든 금융회사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은 50만원 이상, 통신관련 채권은 3만원 이상에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한 금융회사 등은 빈번한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와 개인 및 법인 등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때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제한한다. 현재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있으나, 2013년1월1일부터는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병역사항도 제공되지 않게 된다.

이밖에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을 가해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증거서류의 종류를 확대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를 증거서류로 신청하면 보호를 받아 신변노출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2012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행안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