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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기 허위작성' 소비자 속인 4개 소셜업체 적발


[정은미기자] 그루폰, 슈팡, 쇼킹온, 웨미이크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판매개수를 조작하고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개수 및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루폰 유한회사(그루폰 코리아), 하나로드림(슈팡), 쇼킹온(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구매개수, 구매후기 등을 조작해 소비자를 유인(전상법 제21조제1항제1호)하고 ▲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지연(전상법 제18조)해 소비자 피해를 입혔다.

또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전상법 제24조) ▲위조 상품을 판매(전상법 제21조제1항제1호)했다. 서비스제공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 중 불공정한 약관(약관규제법 제11조제3호)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조치하고,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크기로 4일간 게시하도록 했다. 또 위조상품 판매 건의 경우 전량 환불조치를 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그루폰 유한회사, 하나로드림에게는 과태료를 각각 500만원, 쇼킹온에게는 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매년 성장해 가는 소셜커머스 시장에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중소사업자들의 유용한 유통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면서 "향후 직권조사를 통한 위법행위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자들과 협의해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건전화를 위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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