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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피플, 왜 내맘대로 못써?"


경실련, 스마트폰 무료통화 제한한 SKT-KT 고발

[강은성기자]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가입자끼리 무료로 통화를 할 수 있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이용을 제한한 SK텔레콤과 KT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는 23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두 단체는 또한 통신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mVoIP는 현재 마이피플, 올리브폰, 바이버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출시돼 가입자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54요금제' 이상 가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양사를 고발하고, DPI 사용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반인권적 요소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경실련 측은 mVoIP 서비스 차단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KT가 자사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mVoIP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음성통화량이 감소한다면 그것 역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SK텔레콤과 KT가 mVoIP를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및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가 월 5만4천원 이상의 정액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mVoIP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는 그 이하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이 무료 음성통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경실련 측은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일반 이용자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DPI 사용이 이용자의 사생활침해 행위라며 이 부분을 인권위에 제소했다.

DPI는 정보전달의 단위인 패킷을 분석하여 트래픽을 관리․통제하는 위한 것으로 현재 이통사들이 mVoIP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경실련 측은 DPI 기술이 단순히 서비스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통신내용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패킷감청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주장하며 아무런 제한 없이 이러한 기술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측은 "이러한 패킷감청은 가입자에게 아무런 공지나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이동통신사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와 경쟁서비스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동시에 요금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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