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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턴 마트에서도 휴대폰 산다


'블랙리스트(개방형 IMEI)제도' 전격 시행…휴대폰 유통 '개선' 기대

[강은성기자] 내년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타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USIM)를 삽입하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IMEI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IMEI란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로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대부분의 이통사는 IMEI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을 허용하고, 분실이나 도난 등 신고 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IMEI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명 '블랙리스트' 제도로 불린다. 도난이나 분실 등 문제가 생긴 단말기의 IMEI만 따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기 때문에 이같은 별명이 붙었다.

국내 통신시장에서는 그동안 블랙리스트의 반대인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통용됐었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 가서 '개통'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단말기의 IMEI를 통신사 시스템에 등록을 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폐쇄형 IMEI 관리 제도는 이통사 이외에는 유통망이 거의 없는 폐쇄적 구조를 낳았고 이에 따라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논란 야기,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제조사의 장려금, 이통사의 보조금이 혼합된 유통구조로 단말기 가격경쟁이 촉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말 개통 및 UISM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방형 IMEI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편의점에서 UISM 사도 할인요금제는 그대로

이 제도는 이통사의 시스템 개발, 제조사의 단말기 생산, IMEI 통합센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 IMEI를 별도로 관리해 통신을 차단하려면 통합 관리센터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통합IMEI관리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IMEI를 쉽게 기억하고 분실/도난시 신고하기 편리하도록 단말기 외부에 IMEI를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이통사가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자사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로 결정하되, 이통사 이외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분실/도난에 대비해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요한 점은 개방형 IMEI 제도 시행으로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 UISM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할인요금제를 차별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방통위는 이통사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유통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며 단말기 보다는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유발되고 MVNO 및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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