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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버 인증 업계, 경찰 및 공정위에 상호 고발


 

웹 서버 인증서를 파는 기업간에 상호 비방이 위험수위에 달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닷네임코리아(대표 김준용 www. anycert.com)와 나인포유(대표 유충민 www. thawte.co.kr)를 중심으로 웹서버 인증업계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닷네임은 나인포유 대표이사와 직원을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나인포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닷네임코리아를 과장광고 혐의로 신고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최근 닷네임코리아에 경고 조치했으며, 서울시경은 나인포유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의 경과

닷네임코리아는 미국 엔트러스트사 웹서버 인증서를, 나인포유는 남아공의 써트사(미국 베리사인에 합병) 인증서를 팔고 있는 기업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해 11월 나인포유 직원이 익명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에 닷네임코리아의 인증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닷네임이 항의하자 한 때 사과문 공지와 해당 직원 징계 등을 서면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12월초 나인포유가 공정위에 닷네임을 신고하고 닷네임은 나인포유를 경찰청에 고발하게된 것이다. 닷네임코리아가 나인포유를 경찰청에 제소한 것.

닷네임코리아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된 것은 나인포유측이 닷네임을 명예훼손했을 뿐 아니라, 우리 고객사 이메일을 가져다가 익명으로 제품의 품질을 문제삼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요소도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12월 중순경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인포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닷네임코리아를 과장광고 혐의로 제소했다.

나인포유측은 “공정위에 신고하게 된 것은 닷네임코리아가 인증서 가격과 성능비교에서 과장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렸기 때문”이라며 “브라우저 암호화 수준에 관계없이 128비트를 지원하는 것은 베리사인과 써트 제품이 유일한 데, 닷네임이 지원되지 않는 성능을 과장 광고해서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

비방과 과장 광고 논란은 신뢰로 먹고사는 업종의 특성상 고객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고 있다.

고객 사이트가 '해커들의 공격에서 안전하다’는 마크(인증서)를 주는 당사자들이 각종 공방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닷네임의 공격적인 영업과 나인포유, 한국전자인증의 시장 수성 전략이 거세게 부딪히면서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초점은 128비트 암호화지원 가능 이란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라고 말했다.

128비트 암호화 지원 문제를 두고, 한국정보인증은 닷네임코리아의 논리를, 한국전자인증은 나인포유를 지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장민 한국정보인증 사업개발팀 과장은 "웹서버인증서에서 128비트 지원 문제를 SGC 인증서(브라우저의 암호화 수준에 관계없이 128비트로 암호화하는 인증서)로 한정하는 것은 이미 미국의 암호 수출금지가 풀린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며 "국가가 공인한 공인 웹서버 인증서에서도 표준 SSL인증서만으로 128비트 지원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경복 한국전자인증 차장은 "모든 사용자들이 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웹브라우저(40비트 , 56비트)를 사용도 하고 있는 만큼 SGC인증서만이 제대로 128비트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나인포유 입장을 지지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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