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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상임위원 "개인정보 유출, 법·제도에 의한 재앙"


인터넷 실명제 폐지 입장…방통위 책임 인정

[김영리기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철저하게 법과 제도에 의해 발생한 재앙이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6일 환경재단에서 열린 '3천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한적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등의 폐지를 주장했다.

양 위원은 "네이트,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은 인터넷실명제가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며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중 한 명으로서 방통위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명확하게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네이트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제한적본인확인제는 별개의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는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양 위원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규제기관으로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이를 방치한 것은 방통위가 실질적 감이 떨어졌거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실무진과 공조해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규제기관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가 어떻게 도용될지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번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는 그동안 주민번호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그동안 주민번호 변경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체 국민들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현재의 상황은 '사회적 혼란'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 활동가는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주민번호를 민간에서 이용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과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를 일련 번호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앞으로 주민번호를 온라인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 실행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에서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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