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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애플 위법' 처분, 소송에 긍정적"…김형석 변호사


"위치 추적 안했다" 주장에 "이동 궤적 충분히 알 수 있다"

[강현주기자]아이폰 사용자 2만7천여명과 애플에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미래로 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애플에 대한 위법 처분이 이번 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미래로 소속 김형석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방통위의 처분은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게 위법이라는 핵심을 잘 짚어줬다는 면에서 이번 소송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변호사는 지난 6월 애플에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해 100만원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후 미래로는 김형석 변호사를 중심으로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3일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과 아이폰 내 위치정보 캐시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이라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애플이 아이폰 위치 정보 수집과 관련, 전세계 정부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지역에서도 애플 위치정보 수집이 사생활 침해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전세계가 이번 조치에 주목했다.

미래로 측도 방통위의 처분이 애플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지적해준 첫 사례를 만들어줬다는 면에서 좋은 신호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한 불법성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분명 불법"이라며 "방통위 조치는 이를 공식화 해준 전세계 첫 사례"라고 했다.

◆"'위치 추적 안했다'는 주장 의미 없어"

애플코리아 측은 이번 방통위의 조치와 관련, "우리는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 추적을 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집한 정보가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되지 않으며,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서비스를 위해 주변 와이파이망과 기지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애플은 1년 전 위치정보가 저장되고 위치정보서비스를 꺼도 지속적으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은 버그 탓이라고 해명해 왔다.

김 변호사는 이 주장에 대해 "애플은 개인의 결제정보 등 수많은 이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 수집된 위치정보와 연결시키면 개인의 이동 궤적을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위치 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방통위 처분이나 미래로의 집단소송도 위치 '추적'이 아닌 '수집'에 대한 것"이라며 "하지만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1년 이상 보관했으며, 개인 이동 경로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면에서 위치 추적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타당치 않다"고 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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