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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활동규제 공문, 공정거래법 위반"


[김지연기자]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연예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선숙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이하 문산연)가 연예기획사와 방송사 등에 그룹 JYJ의 출연섭외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거론하며,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질의했다.

JYJ는 동방신기 출신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결성한 그룹이다.

박선숙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연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건은 단 두 건뿐"이라며 "두 건 모두 국내 굴지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연관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진출한 한류의 경쟁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장이 특정 기획사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이뤄지는 것이라면 경쟁력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한 "엔터테인먼트 분야 표준전속계약서를 (구속력 강화 차원에서) 법령인 고시 수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질의했고, 김동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알겠다"고 답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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