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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정책, 콘텐츠 지배력 규제로 가야"


방통위 주최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공청회'

[김현주기자] 지상파 재송신 정책이 콘텐츠 지배력에 대한 규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방송시장 지배력은 주요 콘텐츠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는 향후 실효성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노기영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은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른 중장기적인 정책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교수는 현재 방송시장은 점차 플랫폼의 통제에서 콘텐츠의 통제로 전이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콘텐츠 층에 대한 규제를 부가해 방송시장의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콘텐츠의 통제, 그 중에서도 주요 인기 콘텐츠의 통제가 시장 지배력의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콘텐츠에 대한 지정은 유료방송 사업의 공정경쟁을 위해 필요하다"며 "단 우리나라 방송 시장은 현재 플랫폼과 콘텐츠에 일정부분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도기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과 콘텐츠 양측에 상호규제를 일정기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방송 콘텐츠 접근 정책에 대한 예시로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보편적 콘텐츠 접근을 실현토록 부과하는 '의무송신 정책'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보편적 필수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의무운용 정책' ▲콘텐츠 사업자에게 보편적 필수 콘텐츠에 대한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접근을 보장해주는 '의무제공 제도'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재영 연구위원도 경쟁 정책적 측면에서 규제의 틀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위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콘텐츠를 통한 지배력을 갖고 있어 타 사업자들과의 경쟁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위원은 "지금 콘텐츠 전달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는 지상파 지배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만큼 경쟁 제한이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경쟁 제한은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며 "(지상파 재송신 정책은) 시장 지배력 불균형을 치유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방송사, 재송신료 요구할 수 있나? 논쟁 '활활'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국유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과연 콘텐츠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격론을 펼쳤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전파는 국유자원이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갖는 특허에 가깝다"며"이에 파생되는 권리가 순수한 재산권인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도 "지상파는 인허가 제도 안에서 시장에 들어오기만 하면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며 "저작권 생산물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만들어진게 아니라 사업권 허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같은 의견을 내놨다.

반면 지상파방송사들이 가진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지상파방송 콘텐츠를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 시 대가 지불은 타당하다"며 "적정 대가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며 대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방송중단을 막기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뒤 방송 진행하며 협상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임상혁 변호사도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 정책에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하며 콘텐츠와 관련 지상파 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저작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저작물에 대한 가격결정을 하는 게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을 비롯 각계 입장을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우리 방송 미디어 발전을 위해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협력하는 전통을 만들자"며 "어떠한 경우라도 시청자 권익 침해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시청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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