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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거래 취득세 현행 절반수준으로 추가 인하


부동산거래 활성화 위해 올해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4% 적용하던 취득세를 2%로 감면하고, 9억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행 2% 적용하던 취득세를 1%로 감면할 방침이다.

50% 추가 감면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행안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당과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번 조치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분을 국가에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전방법과 규모는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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