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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허위 주장" 판결 …주연테크 분쟁 일단락


수원지법, '업무방해 금지가처분' 결정

주연테크(대표 이우정)의 노사분쟁이 노조가 허위 주장을 했다는 판결로 일단락됐다.

주연테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지난 7일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와 조합원들에게 '업무방해 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 2008년 주연테크 조합원들은 본사를 점거하면서 동료직원들을 12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주동자인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징역6개월 등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바 있다.

주연테크측은 "사규에 의해 퇴직 처리를 했으나 이들은 부당해고를 철회 하라며 허위사실과 악성루머를 인터넷에 유포하고 거리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주연테크에 따르면 이들은 "냉난방이 없는 곳에서 근무를 했다", "여조합원들에 대한 집단폭행 및 용역깡패들의 사찰, 폭행이 있었다" "중고부품을 쓴다" "202명을 강제로 희망퇴직을 시켰다" "뉴라이트와 관계가 있다" 등의 허위 정보를 유포,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노조원들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했지만 다시 패소했다.

주연테크 관계자는 "이들의 퇴직조치가 정당한 인사조치였음이 확인됐고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정을 통해 노조측이 선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그동안 잃었던 신뢰를 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동안 주연테크를 아껴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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