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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1년 유예로 업계 '술렁'


2011년부터 가산세 적용…ASP사업자 우려 표명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의무 적용키로 했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1년 유예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관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도 낮춰져 의무화를 대비했던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적용 시기를 기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즉 내년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병행해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가산세 적용 시기는 2010년에서 2011년으로 1년 늦춰진다. 법인사업자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했던 가산세율도 기존 공급가액의 1%에서 0.3%로 크게 낮춰진다.

◆갈팡질팡 제도, 업계 피해 '속출'

당초 2010년부터 의무 적용키로 했던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유예되자 그간 의무화에 대비했던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는 과학기술센터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의무화 유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는 "제도 시행 며칠을 앞두고 의무화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사업 특수를 기대했던 업계 피해가 크다"며 "대규모 시스템 증설 및 인력 투입에 나선 일부 영세사업자는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라고 토로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에는 1건당 10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당근책'을 마련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오제현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장은 "의무화가 유예되면서 최근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문의가 부쩍 줄었다"며 "그간 의무화에 대비해 시스템 증설 및 대규모 홍보·광고비 집행에 나섰던 영세 ASP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도 의무화를 준비했던 법인사업자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의무화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부랴부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한 법인사업자는 "의무화가 1년 유예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더 신중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내 관련 시스템만 복잡해졌다"고 토로했다.

관련업계는 무엇보다 세금계산서 프로세스가 전면 개편되는 중요 사안을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 소속 관계자는 "관련 법이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제도 시행 코 앞에 두고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려는 정부의 의지가 아쉽다"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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