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유예 '일파만파'


특수 노린 ASP 사업자 '울상'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의무화가 제도 시행 보름을 앞두고 '유예'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관련업계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가산세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하면서 사실상 의무 시행시기도 1년 연기된 것.

관련 업계는 애초 2010년 의무화는 무리였던 제도를 정부가 강행하려다, 홍보 부족 등으로 뒤늦게 암초에 부딪히자 급격히 '유예'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과 관련한 개정안(민주당 백재현 의원 입법안, 정부 입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 가산세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도 1년간 순연돼 2012년부터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또 법인사업자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를 적용키로 했던 가산세 역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0.5% 미만, 2013년부터는 0.5~1%로 낮추는 법안이 유력하다.

◆법인사업자 가산세 적용 1년 유예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결정되며,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백재현 의원실 측은 "법인사업자들이 당장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줄줄이 물 수밖에 없다"며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관행이 전면 전환되는 것인데 시행과 함께 첫 해부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적용 시기를 조절코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시스템·인력 확충에 나선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도 2010년 의무화 시행은 무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제도 변경 가능성을 일축해 온 것.

전자세금계산서 ASP 관계자는 "당초 관련업계에서는 종이로 주고받던 세금계산서를 2010년부터 전면 온라인화하는 제도의 시행 가능성 여부에 반신반의했었지만, 정부 입장이 확고해 의무화를 준비해왔다"며 "내년 의무화 특수에 맞춰 서버를 대량 증설하고, 인력을 확충했는데 이로 인한 비용 손실도 상당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제도 홍보 부족…피해는 업계에 '고스란히'

그간 정부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홍보를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것도 업계 반발의 주요 요인이다.

또 다른 ASP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대한 법인사업자의 인식이 낮아 내년 의무화 시행에 앞서 연말 광고비를 집중 집행했고,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실시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왔다"며 "의무화 특수를 노리고 시장 선점을 위해 업계가 홍보를 강화해왔는데 타격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법인사업자의 준비 미비가 문제라지만, 현재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는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의무화를 보름 앞에 남겨두고, 제도가 고무줄처럼 변경되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담당사무관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자체를 1년 유예하는 것이 아닌 가산세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e세로나 ASP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자에게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장려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유예 '일파만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