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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무선인터넷 초기화면 '구글처럼'…방통위 의결


주소검색창 운용주체는 미정

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SK텔레콤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면 구글의 초기화면처럼 '주소 검색창'만 나타나게 된다. 9월말까지 기존 휴대폰에서는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원하는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게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해 이 같은 의무가 생기는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변경 이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방송통신위는 무선인터넷 사이트 간에 접속경로가 차별되지 않는 등,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대신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 최초 화면에 영문 URL 주소, 한글주소 입력이 가능한 '주소 검색 창'을 구현해야 한다. 한글 및 영문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 사이트주소의 목록이 화면에 표시되고, 이를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된다.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최초 화면의 '주소 검색 창' 아래에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손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다면 내·외부 포털간 접속 차별 염려가 없는 산업용 특수 단말, 해외 단말, 일부 PDA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SK텔레콤은 늦어도 10개월 이내에 신규 출시 단말기에 이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9월말까지 기존 단말기에서도 이용자가 원하는 포털에 대해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SK텔레콤은 해당 포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면 바로가기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무선인터넷 포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소 검색창이 휴대폰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핵심 수익모델로 진화할 가능성 때문에 검색 창 '운용 주체'에 대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유선인터넷의 경우 검색 기능 그 자체가 포털의 핵심 수익원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배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 개방 이후 무선인터넷에서도 검색기능이 '공정경쟁 및 지배력' 여부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의 이날 발표만 놓고 보면 내년 상반기 말께 SK텔레콤이 출시할 신규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주소 검색창 운용 주체는 SK텔레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주요 포털 사업자들은 무선인터넷 주소검색창에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만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소비자들이 이 방식에 불편함을 느껴 포털사이트를 무선인터넷 메인화면에 지정해두고 포털 내 검색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반면 SK텔레콤은 초기화면 검색에서 유사검색 결과까지 보이게 해야 한다고 주장, 향후 수익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남겨두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 인터넷정책팀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주소 검색창 기능을 수익모델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같은 제 3의 기관이 운용을 맞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며 "주소검색창 운용 주체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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