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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등급분류 심사 두번 연속 거부 당해


'랜드매스'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 이어 '오디션'도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인기게임 '오디션'이 게임물등급위원로부터 재차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받아 진통을 앓고 있다.

'오디션'의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는 지난 1월 5일, 등급분류 거부판정을 내린데 이어 14일, 재차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사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계정당 월 3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캐쉬보유 및 이체 한도금액을 월 30만원으로 허위기재해 게임위에 제출했고 게임위는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난 1월, 등급분류를 거부한 바 있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23일부터 게임내 충전한도금액을 성인 이용자의 경우 월 30만원, 미성년 이용자는 월 5만원으로 축소조정해 게임시스템 내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게임위에 재심의 요청 당시 월 300만원으로 한도액을 표기한 것은 담당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게임위 측은 지난 9일 열린 전체 등급분류 회의를 통해 '오디션'의 심의를 진행해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내렸고 14일 중 티쓰리엔터테인먼트에 공문을 보내 결과를 통보할 예정임을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개발사에 공식적인 경로로 심의 결과 및 거부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급분류 거부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댄스게임 '오디션'은 지난 2004년 9월,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당초 엠파스를 통해 서비스되던 이 게임은 예당온라인이 서비스를 담당한 2005년 하반기 부터 중국과 국내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인기게임으로 급부상했다.

다수의 음원과 게임모드를 추가하는 등 콘텐츠 업데이트를 단행한 티쓰리측은 지난 2005년 12월, 영상물등급위에 자발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영등위 측은 일부 음원 중 선정적인 가사가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고 티쓰리 측은 해당 음원을 삭제해 다시 심의를 요청했으나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후 심의 업무가 게임위로 이관됐고, 티쓰리 측은 지난해 11월 6일, 게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게임위 측은 캐쉬한도 충전금액을 문제삼아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오디션'은 지난 연말 열린 게임대상 수상작에서 제외됐다.

티쓰리가 심의신청시 게임위에 제출한 충전금액 한도액이 허위이며 월 300만원이라는 액수가 과도해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게임위 측의 입장.

최근 이렇다할 히트작이 나오지 않는 게임시장에서, '오디션'은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등과 함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기게임으로 꼽힌다.

한국과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댄스 게임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최근 일본, 미국 등지에도 진출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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