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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복제 제한 강화 입법안 신중해야" ... 천영세 의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27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개정안에 대해 18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윤 의원의 개정안이 사적복제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원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방송∙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 복제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하고 "개정안을 법안 심사소위에 넘기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이미 1월 17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더욱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인터넷 소통 기능이 질식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이 네티즌 사이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정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27조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도 부족했고,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당장 법안심사소위로 올리지 말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좀더 지켜볼 것"을 제안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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