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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보는 인터넷 방송...IPTV


 

통신업체들이 차세대 수익사업으로 IPTV를 꼽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PTV는 스트리밍 방식의 인터넷 방송을 TV를 통해 보는 것으로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KT가 '홈엔'을 출시한데 이어 하나로텔레콤도 내년 상반기중 IPTV서비스에 진출하겠다고 최근 선언했다.

그러나 IPTV는 주문형비디오(VOD)가 아닌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보낼 경우 방송 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어 방송사업자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방송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IPTV...방송? 통신?

기존의 인터넷 방송과 차이가 있다면 컴퓨터 모니터가 TV브라운관으로 바뀌고 키보드 및 마우스가 리모콘으로 바뀌었다는 것.

따라서 컴퓨터를 다루기 쉽지 않은 세대까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PTV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TV수상기, 셋톱박스 그리고 인터넷 회선만 있으면 된다.

현재 홍콩, 이탈리아,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IPTV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초기 단계라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 KT는 서비스 돌입, 하나로텔레콤도 준비 중

통신시장의 포화 상태를 자각하고 있는 통신업체들이 잇따라 IPTV 진출을 선언하고 나섰다. 가장 적극적인 건 역시 유선통신시장의 KT와 하나로텔레콤.

KT는 지난 6월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IPTV서비스인 '홈엔' 상용서비스에 돌입했다.

'홈엔'에서 제공하는 VOD 서비스는 원하는 시간에 영화·드라마·교육 등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이다.

홈뷰어 서비스는 셋톱박스와 연결된 카메라로 외출 시에도 언제, 어디서나 PC, PDA, 휴대폰 등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SMS서비스를 이용, 리모콘을 이용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거주지역에 관한 생활정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KT 홈엔사업부의 염남환 부장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재 2천여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도 내년 상반기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IPTV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월초 윤창번 사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IPTV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9월 6일부터 부산에서 개최중인 'ITU 2004'행사에도 부스를 마련해 놓고 시연 중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연말부터 주문형 비디오(VOD)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VOD서비스 외에도 하나로텔레콤은 동영상 콘텐츠(CP)를 IP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사방송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 방송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밖에도 데이터방송,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도 준비하고 있다.

◆ 문제는 '법'

문제는 TV와 인터넷의 연결이라는 IPTV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발생한다.

대표적인 방송단말인 TV와 통신인프라인 인터넷회선을 연결하고 나니 도대체 이것이 방송인지 통신인지 분간하기가 애매하다.

현행법으로만 따지면 IPTV는 일종의 인터넷방송으로서 명백한 통신서비스다.

방송법에는 관련 조항 조차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개정된 방송법에도 IPTV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일반 방송처럼 '편성'을 할 수 없으며 VOD(주문형비디오) 형태의 방송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현재 방송사업자에 의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내용규제를 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에 의한 인터넷방송은 내용규제 조차도 하지 않는다.

방송위원회가 IPTV를 '공익'을 추구하며, '편성'의 특성을 가지는 '방송'의 개념으로 보고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은 IPTV를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해 기간통신사업인 초고속인터넷을 이용, 서비스하도록 하고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TV로 방송을 보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인정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IPTV 사업자들은 궁극적으로 '방송'의 영역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현 방송법에 의하면, 대기업 소유규제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될 경우,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보도 PP의 겸영 및 출자는 불가능하다.

◆ 결론은 '통방융합'

현행법상 IPTV는 분명 통신서비스이다.

그러나 IPTV 사업자들은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은 TV는 실시간으로 재전송되는 방송을 볼 수 있는데, 단지 인터넷에 연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막는 것은 시청자의 편의를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송법에는 IPTV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것을 일반 방송처럼 시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개정된 방송법에도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IPTV가 'TV로 보는 인터넷방송'의 수준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향후 IPTV가 현재의 DMB 등과 같은 새로운 방송 매체로서 방송법에 명시되면 그 다음에는 현재의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과 같은 문제 발생 소지가 높다.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돼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고 규제가 단일화되는 것만이 IPTV와 같은 융합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마찰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에 입을 모은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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