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통신4사 공공회선사업 '담합'에 과징금 133억원


공정위 "국가사업 입찰에 부당이득"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4개사에 대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관련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천700만원을 부과했다. KT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동안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혐의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이들은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사업자 교체에 따른 기존 구축 설비 사장 등을 우려해 이 같은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통신4사 공공회선사업 '담합'에 과징금 133억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