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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너도나도 '통일경제특구'…정작 국회는 '미지근'


보수 야당도 속으론 '기대' 지역갈등 비화가 '골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이달 말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개성공단처럼 남북 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경제특구를 접경지역에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자는 논의다.

특히 북한과 접경지역인 경기, 강원 북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국회 내 논의는 미적지근하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완화가 어디까지 완화될지 미지수라는 점과 함께 이 문제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차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도 한몫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설연휴 직후 작성한 '종합 지역여론·동향'에 따르면 "접경지역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남북 경협 재개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최근 지역여론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통일경제특구 유치전에 나서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며 "(경기도) 파주, 양주, 고양시 등 지자체는 통일경제특구 유치에 나설 것을 새해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오는 27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식 모습.
오는 27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식 모습.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사전 실무협상도 사전에 개최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와 북미 관계 정상화 및 대북제재 해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게 행안부가 파악한 여론이다.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위한 법률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6개로 '통일경제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서로 다른 이름을 달고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정부가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해당 부처 산하에 설치, 특구를 지정토록하고 개발사업 시 사업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특구 내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과 세제혜택 및 기반시설 지원, 규제특례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경우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를 해당 지자체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면 파주시는 디스플레이 단지 등 IT 제조업 기반의 '국제 첨단산업단지'로, 철원·화천은 DMZ와 연계된 생태관광단지를, 고성·인제는 금강산과 연계된 관광특구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경제특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시 차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군사지역이 많다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통일경제특구 설치에 대해 여야의 이견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북핵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보수 야당도 이 법안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입장에선 산업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박정, 윤후덕 의원이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을 발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원, 홍철호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정문헌, 김영우, 한기호, 황진하 의원 등이 유사한 법을 제출한 사례가 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선 경제특구 지정을 둘러싼 부처간, 지역간 갈등 가능성이 발목을 잡았다. 우선 특구 지정의 주체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권한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토개발 업무의 고유성과 남북관계 주무 부처로서의 특수성이 그 주된 논거다.

외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심사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은 일단 통일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쪽으로 조율된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우려, 특구 제정이 시기 상조라는 주장도 있지만 남북 경협의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동감하는 분위기다.

이보다는 특구 지정을 두고 예기치 않은 지역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회 차원에선 이 문제가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업, 예산 배정상 우위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통위 한 전문위원은 "여야 의원들간 특구 자체에 대해선 필요성에 동감하지만 접경지역을 포함,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구로 밀어줄지를 두고 갈등이 번질 수 있다"며 "그 때문에 상임위 내에서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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