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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협회, P2P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안 발표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채권매각 방법 등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P2P금융협회는 13일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회원사를 중심으로 건전한 P2P금융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 및 연간 실태조사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회원사 부도시 채권 매입추심업체 경쟁입찰을 통해 채권매각을 주관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자율규제안과 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 회원사의 운영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특정 차입자 과다 대출로 인한 차입자 리스크와 플랫폼 리스크의 연계를 통제해 회원사의 폐업이나 부도 시에도 협회가 채권회수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이 같은 주요내용에 더해 '분야별 취급 규정 및 필수 검토 공시 항목'을 마련하고 대출투자상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대출 심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항목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하는 항목을 세분화했다.

​투자자들은 향후 회원사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고 표준화된 상품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회원사간 상품을 교차 검증할 수 있게 되어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예측하고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협회 측은 기대했다.

협회는 자율규제안에 따라 올 하반기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P2P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해 ​1차적으로 사기, 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율규제안을 주도적으로 이끈 한국P2P금융협회 전지선 부회장은 "기존 금융권이 커버하지 못했던 영역에서의 중금리 대출이라는 P2P금융 본연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건전한 업체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규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회원사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이번 자율규제와 실태조사를 통해 사기, 횡령 업체를 사전에 차단해 P2P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지만 ​자율규제안은 P2P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금융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 규준, 공시 정보 표준화로 투자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 등 ​보다 포괄적인 P2P금융의 발전방향을 함께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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