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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가 된 유튜버·인스타그래머… 빛과 그림자


1인 미디어 세상 열었지만 '숨은 광고' 논란 확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스타들이 각광받는 시대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하는 인플루언서 또는 크리에이터로 불리우며 수 백만 구독자를 모은다. 연예인 못지 않은 위상으로 게임, 뷰티, 전자제품 등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인기 유튜버·인스타그래머가 수익을 위해 광고성 콘텐츠에 매달리면서 갑질 논란, 소비자 피해 문제 등도 만만찮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월 수익이 1천만원이 넘는 소셜 스타들이 속속 등장하고 하면서 이에 대한 명암도 엇갈리고 있다.

국내 최대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인 CJ ENM 다이아티비의 파트너(크리에이터) 채널 1천400개 중 상위 5%인 70개 채널의 월 평균 수익은 약 1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구독자 10만 이상 파트너 채널 363개의 월 평균 수익은 약 300만원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상위그룹 수입이고 제작 비용을 감안하면 순수익은 줄어들겠지만 크리에이터들의 인기가 어느정도 인지는 엿볼 수 있는 수치다. 게임, 뷰티 등에 관심이 많은 마니아가 이를 가지고 돈을 벌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된 셈이다.

뷰티 유튜버 미스데이지(김수진)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살이 많이 쪘는데 직장에서 퇴근한 뒤 취미로 시작했다"며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알게돼 운동 콘텐츠 방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초의 데일리 쿡(이승미)은 "초등학교때부터 요리가 취미였는데 이게 직업이 됐다"며 "한식부터 양식, 일식, 디저트까지 다양한 요리 영상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온라인 인기를 발판삼아 지상파·종편 방송까지 진출했다. JTBC는 지난 7월부터 대도서관, 씬님, 밴쯔 등 인기 크리에이터 일상을 보여주는 '랜선 라이프'를 방영 중이다. 아프리카TV BJ 감스트는 MBC 축구 디지털 해설위원이 됐다. 뷰티 유튜버 이사배는 음원 발매 후 KBS 뮤직뱅크에 출연했다.

◆갑질 논란에 정부 조사 착수···자정 목소리도

그러나 이들이 톱스타 못지 않은 파급력을 가지면서 기업들은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갑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한 인스타 인플루언서에 리뷰 때문에 제품을 보냈는데 수령하지 못했다며 제품을 또 보내달라 하더라"며 "재차 확인해보니 이미 제품을 받았는데 하나를 더 받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꼬집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크리에이터들은 트렌디한 이미지가 있어서 간부급들이 행사에 초청하길 원한다"며 "그런데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게 행사비로 수 천만원을 부르고, 행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수익을 협찬·광고로 벌면서 인스타그램·유튜브가 광고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가를 받고 게재한 게시물인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게시물이 적발되더라도 처벌 대상은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광고주다. 인플루언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협찬 고지 없는 온라인 게시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14년 공정위가 만든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돈이나 제품 협찬을 받아 글을 올릴 때 이를 명시토록 하고 있다. 이후 2016년 지침 개정을 통해 인스타그램 등 SNS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소셜 광고물이 일상적인 게시물로 착각할 여지를 준다면 이는 '소비자 기만'이며 위법시 제재를 받는다.

다만 소셜 마케팅이 대세를 거스릴 수 없는 홍보 방식으로 자리한 만큼 광고주나 인플루언서가 인지해야할 할 명확한 고지 방식 등을 담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도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인플루언서와 협력할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이해 관계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 여부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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