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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로펌에 명의 빌려준 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 실형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사무장로펌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출처=채널A 방송 화면 캡처]

김 경감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4년부터 1년 이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로펌에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임료 7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경감은 공소사실이 유죄가 인정돼 지난 17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경감은 변호사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특별채용하는 경감으로 임용됐다.그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돈스코이호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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