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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기각…法 "공모 여부 다툼 여지"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이어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의 사무실이자 사실상 아지트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범행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각각 14시간30분, 16시간30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시간만 해도 31시간에 달하는 수준으로, 드루킹과의 대질신문도 진행됐었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진술을 분석한 뒤 지난 15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애초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단판 승부를 벌였다. 특검팀은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2명을 심사에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김 지사 변호인단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특히 구속 심사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 범행을 지시했는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150분간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며 "성실하게 소명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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