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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완'의 국회 특활비 폐지, 끝이 아니라 시작


국정원·검찰·경찰·사법부·행정부 특활비 개혁으로 이어져야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한다."

국회가 '쌈짓돈',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특활비를 대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전체 국회 특활비 중 원내교섭단체와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는 폐지하되, 국회의장단 몫은 일부 남겨두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특활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특활비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관련 정보는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특활비'는 유지하기로 해 논란의 여지를 남긴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올해 특활비 62억 원 중 하반기에 남은 특활비가 31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5~6억 원 정도는 의장단 몫으로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 없는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다.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특활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미국, 프랑스, 영국, 대만 등 해외의 경우에는 아예 '의회 특활비'가 배정돼 있지 않고, 특활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정보기관과 국방부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5일 "국회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활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답"이라며 특활비 폐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여론의 호평을 받았다.

국회는 특활비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만큼,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특활비'도 향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이번 계기로 국회뿐만 아니라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를 받고 있는 법무부, 대법원, 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전체 특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정원의 특활비도 사용범위를 대폭 축소함과 동시에 정말 피치 못할 경우는 제외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올해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 특활비는 3천200억 원인데, 국정원까지 포함하면 8천억 원이 넘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 문제까지도 혹여라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또 혈세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미리 살펴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국회 특활비 폐지를 주도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김 원내대표의 말처럼 이번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이 국정원과 검·경, 행정부, 사법부의 특활비 개혁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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