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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법·규제 샌드박스 8월 국회통과 '청신호'


여야 민생경제TF 진전, 규프법·서발법 처리 '주목'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인터넷 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관련 규제완화 관련 법안들이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위한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전임 정부들이 추진한 포괄적 규제혁신 법안들의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어제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TF 협의를 통해 8월에 처리할 규제혁신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 은행의 은산분리와 관련 "인터넷 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 데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중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3당 원내지도부는 규제개혁 법안들에 대한 소관 상임위 간사들의 의견을 물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은행법을 포함한 규제개혁 법안들 상당수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진전된 상황이다.

인터넷은행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한국당 등 야당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낸 만큼 8월 중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지원특별법은 정무위,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혁신특구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소관한다. 한국당이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TF에서 각 당의 입장이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소관 상임위 각 당 간사들에게 의견을 전달했다"며 "법안 심사는 상임위의 역할인 만큼 규제개혁 법안들에 대한 상임위의 입장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 5개법의 경우 올해 3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당론으로 반대한 규제프리존법와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19대 국회 후반기인 2016년 3월,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1년 12월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 들어 다시 제출된 상황이다.

문제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도입 등 규제 샌드박스 법안의 내용이 상당 부분 규제프리존법과 겹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전국 시도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전략산업지역 또는 지역특구를 설정하는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혁신특구의 특성을 감안, 산자위 내 병행심사를 요구하는 등 심사방식을 두고 이견은 존재하는 상황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5일까지 휴가기가 겹치기 때문에 상임위 간사단 중에서도 휴가 인원으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달 16~17일 이후 민생경제TF를 다시 열어 규제개혁 처리 방향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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