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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활용' 경계 모호…올해 국정감사 '핵심화두'


입법조사처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개인정보 논의 다수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개인정보 이슈가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내용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다수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감독 기구 독립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정보보호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과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이슈로 짚었다.

◆ 개인정보 총괄기관으로 일원화, 독립성 보장해야

먼저 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감독 기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정책 입안과 집행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분야별 규제로 복잡성이 증대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은 독립된 형태의 외부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동시 규율하는 체계다.

개인정보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과 연계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정책이 독립적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관련 기관이 분화돼 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입법조사처 측은 "총괄기관으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일원화하되 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부처가 정책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동 점검하고 통합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점검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빅데이터 사업 활용 위한 개인정보 개념 구체화 작업 필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해야 한단 의견도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개인정보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을 개인정보로 규정한다.

그러나 유럽, 일본 등은 개인정보(신원이 드러나는 정보)·가명정보(가명을 사용한 정보)·익명정보(통계·분석 형태의 정보)로 정보를 구분하고 익명정보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신원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익명정보를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

올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최한 해커톤에서는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정의를 구분키로 했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개념을 구체화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조속한 검토와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내용은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조치 같은 행정 편의적 방법으로 제시될 게 아니라, 국회 등을 거친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단 지적이다.

◆ 개인정보 범위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로 법제화 시급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해 2016년 부처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올해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정보(주민번호 처럼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기업이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방안은 마이데이터(개인이 금융기관 등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그 정보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를 받는 개념)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나 두 조치 모두 법적 근거가 불확실해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 위험이 있고 일반 국민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한다. 실제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20개 기업과 비식별조치 전문기관 4곳이 진보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따라서 개인정보 범위·수준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회를 통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권 개인정보보호를 내실화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야 한단 의견이 제시됐다. 소비자가 동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기 때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했지만, 불필요하게 규제가 강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단 지적이 있었다.

입법조사처 측은 "동의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가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의 설명의무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 연구와 국내 실태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수정·보완과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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