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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유연탄·LNG·노후 경유차 등 '환경요인' 반영


하이브리드차 감면 3년 더 연장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그동안 공기질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인상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인하된다.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1년간 70% 감면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 요인 발생 등 환경 비용을 반영해 현행 kg당 36원인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46원으로 10원 인상한다. 반면 LNG는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담금은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발전단가 인상에 의한 전기세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연탄 발전소와 LNG 발전소의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쪽을 올리고 한쪽을 낮춰 세수중립적으로 하면 전기요금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발전소들과 다 협의했다. 산업부와도 인상요인이 없다고 합의를 한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연탄과 LNG의 1대 2.5이었던 제세부담금 비율이 2대 1로 조정된다.

2008년 이전 등록한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 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하기로 했다. 반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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