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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김정민 前 남자친구 손태영, 징역 1년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조이뉴스24 도철환 기자] 방송인 김정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징역형이 내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방송인 김정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대표의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출처=뉴시스 제공]

한편,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말했다.

손태영 대표는 2013년 7월 김정민과 사귀던 중 결별 통보를 받은 뒤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으면 내가 쓴 돈과 선물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 출연을 못 하게 하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김정민은 손태영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보냈지만, 손태영 대표는 같은 방법으로 6000만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젠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냈다.

조이뉴스24 도철환기자 dod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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