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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G, 아시아나항공에 GGK보다 더 좋은 투자제안…경영진 배임 가능성↑


법조계 "이익 예상되는 제안 거절…경영진 배임죄 소지 충분"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의 기내식 공급계약 체결 직전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로부터 상당한 조건의 투자 제안을 받고도 제안 시점을 문제 삼아 이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내식 공급업체를 LSG와 연장하지 않고 GGK로 바꾸려던 시점에 제안해 진정성이 의심됐다는 게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후속 업체인 GGK와의 계약보다 LSG의 조건이 유리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연출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아이뉴스24 취재 결과 LSG는 2016년 6월 공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계약 연장 협상을 제안한 후 곧 이어 9월 투자 의향을 전달했다.

당시 LSG가 아시아나항공에 제안한 투자 조건은 계약연장 협상 계약서에 서명 시 우선 현금 1천억원을 지원하고, 마진율을 5% 인하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율을 20%에서 40%로 높여주겠다는 내용이었다. LSG는 이 세 가지 조건을 2천83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GGK와 계약한 지분율 40%, 등기이사 2명 선임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그런데도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LSG의 제안 대신 GGK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하이난항공그룹(HNA) 계열사 GGK와의 계약이 임박한 상황에서 LSG로부터 제안이 들어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거절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이 같은 투자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당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간을 끌기 위한 방편에 불과해 수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GGK와의 공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LSG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GGK와의 계약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한 제안이었기에 진정성을 의심,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LSG의 투자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앞서 LSG에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 투자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이 GGK로 파트너를 바꾼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LSG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GGK와 계약을 맺은 이유를 사업적인 이점으로 꼽았다.

박삼구 회장은 "IMF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80(LSG) 대 20(아시아나항공)이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LSG와 기내식 사업을 합작했다"라며 "GGK와는 60(GGK) 대 40(아시아나항공)의 지분율로 합작을 했기 때문에 경영 참여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유리한 파트너를 찾는 것은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NA의 신규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GGK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삼구 회장이 주장하는 사업적 이점은 '사업부 지분율'이다.

아시아나항공에 확인한 결과 당시 GGK와의 공급계약 체결 조건은 지분율 40%와 등기이사 2명 선임 등 2가지뿐이다. 따라서 사업적인 측면을 따졌을 땐 현금 1천억원, 마진율 5%라는 추가 조건을 내건 LSG의 제안을 수용하는 게 아시아나항공에 이득인 셈이다.

이처럼 이익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LSG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삼구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의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당시 LSG의 투자 제안 내용이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GGK와의 계약보다 충분히 이익이 예상되는 제안이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의 소지가 충분한다"라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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