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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최종판' 국회 향했다…삼성생명·화재 여파는


박용진 "삼성생명 26조원, 삼성화재 3조원어치 팔아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삼성생명과 화재를 겨냥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시 한 번 국회로 향하며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그간 여러 차례 발의된 비슷한 개정안을 보수하고 보완한 '최종판'이라는 평가로, 금산분리와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통과의 적기라는 분석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업권은 총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한 곳에 투자할 수 없다. 보험업법에서는 자기자본의 60% 혹은 자산의 3% 중 적은 금액 이상의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면 안 된다. 하지만 보험업권만 보유자산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평가한다.

이 기준을 시가로 바꾸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보유자산 기준이 시가로 변경되면 삼성계열 보험사 만이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파를 고려한다며 매각 기간은 5년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2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종전의 기준은 7년으로 사실상 압박 수위를 높인 셈이다.

박용진 의원실은 지난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약 210조원이라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환산한 계열사 주식보유한도는 총자산의 3%인 6조3천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보유 주식의 시장가격 환산가는 약 33조원이다. 삼성화재 역시 3%룰에 따르면 1조9천억원만 허락되지만 5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이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둘 뿐"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보유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은 약 26조원, 삼성화재는 약 3조원대 한도초과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교감", 삼성보험업의 전자 지분 정리 '쌍끌이' 압박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주식을 팔아 얻는 매각차익을 투자 보전금이나 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매각 차익을 유배당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돌리려는 목표다

금융위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박용진 의원은 설명했다. 꾸준히 삼성생명과 화재의 자발적인 지분정리를 요구했던 금융위의 입김이 식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이 수차례 상정됐지만 여태까지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이번에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금산분리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금융그룹 감독 등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를 동시에 표명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3%룰'이 국회에 계류하더라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털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남는다.

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돼 집중위험도가 반영되면 삼성전자 지분정리의 촉발제가 될 예상이다. 삼성전자의 자본이 필요자본으로 읽히면 건전성 지표가 뚝 떨어질 수 있어서다.

금융위의 자본적정성 시뮬레이션 결과도 같은 신호를 보냈다. 삼성이나 현대차, 미래에셋, 한화 등 대부분 그룹의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은 100%대로 떨어진다. 건전성만 두고 보면 당장의 매각은 필요치 않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는 등 외적 요인이 더해지면 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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