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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리포트] 맥주, 종량세 전환되면 국산맥주에 긍정적-DB금투


맥주 주세 개편 가능성 높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맥주 과세체계가 개편되면 국산 맥주회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0일 맥주 과세체계 개선 방안 주제 공청회에서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 과세표준의 통일, 납세의무자 범위의 확대 등 3가지 방안을 내놨다.

11일 차재헌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주세 변동시 4캔에 만원에 팔던 저가 수입 맥주 시장은 위축되고, 시장점유율을 잃어온 토종 맥주 회사의 영업환경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산 맥주는 출고원가에 72%의 세금이 과세 되고 , 출고가격 신고 의무가 없는 수입 맥주는 운임포험료포함가격(CIF)과 관세를 합한 신고가에 과세된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유럽 맥주는 무관세다.

수입업자는 맥주 수입 신고가를 낮게 신고하여 주세가 줄어드는 줄어드는 혜택을 받아왔고, 여기서 파생되는 여력을 적극적 판촉으로 연결하여 수입 맥주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차 애널리스트는 "맛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입맥주 확대의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세제로 인한 경쟁상 불공정성이 분명히 존재하며 수입맥주 비중 상승에 따른 주세 수입 감소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종량세로의 맥주 주세 개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종량세 전환 시 토종 맥주 회사의 영업환경은 개선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 변화"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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