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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文 정부 소득주도 성장에 특수직군 '기대' 재계는 '불안'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될까.

특수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이들의 법적 지위 문제로 번번이 논란으로 끝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기조로 추진 중인 가운데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관련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에서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임을 전제로 보호방안이 강구되는 것에 비해 특수직은 여전히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은 확대되는데 사회보험 적용은 여전히 예전처럼 좁은 방식 그대로"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부와 국회가 보조를 맞춰 입법성과를 내고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 사회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제도적 한계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켜봤다"며 "특수직 고용보험 적용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직에 대한 안전판이 작용되도록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형태다.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와 고용 관계를 형성하나 법적으로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그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서도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특수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이번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특수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건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장은 "소득감소와 함께 계약해지 및 종료 등 특수직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유는 임금근로자 40%로 비슷한 수준의 실업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며 "고용 계약의 형식만으로 고용보험의 보호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는 과세소득 기준으로 사회보험 적용기준을 개편하는 계획을 제시했다"며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수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비용 부담으로 압박을 줄 수 있고 개별 특수직 근로자들의 경우도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라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본부장은 "고용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들이 특수직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당초 의도한 특수직 근로자 보호와는 전혀 상반된 결과로 이어지는 모순적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특수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해당 업종의 비즈니스 모델 및 고용의 변화를 예상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적용을 감안한 고용영향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 의원실과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이재갑 전 노동부 차관이 좌장으로 참석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은혁 손해보험협회 자율관리부장, 권혁태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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