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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현대차·삼표그룹 사돈기업간 '통행세' 조사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아닌 부당지원에 초점

[아이뉴스24 양창균, 한상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돈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삼표그룹을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이 삼표그룹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삼표그룹은 사돈기업인 현대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급성장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민단체가 조사를 의뢰한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계의 일감 몰아주기는 경영권 승계의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 기업은 사주 일가의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해 승계자금으로 활용했다. 이 경우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적용이 된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현대차그룹이 사돈기업인 삼표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 간의 거래가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은 못 하지만 부당지원 대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 두 곳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연말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이뤄진 조치로 판단된다.

지난해 11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전국금속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이 편법적으로 사돈기업인 삼표그룹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과 삼표그룹 간 원자재 납품 거래를 하면서 기존의 거래구조에 끼어들어 중간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근거로 시민단체들은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의 거래구조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이 사돈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도원 회장은 경복고 선후배 사이다. 지난 1995년 정도원 회장의 장녀 지선씨는 정몽구 회장의 장남 정의선 부회장과 결혼하면서 혼맥을 맺었다.

정치권에서도 지속적해서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 간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대차의 여러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삼표에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사돈 기업인 삼표가 통행세를 받는 것에 대해 엄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16년 당시 채이배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대차그룹이 사돈기업인 삼표그룹의 계열사인 삼표기초소재, 삼표피앤씨 등 6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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