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단독] '아시아나 주주소송' 요건 충족…소제기청구서 발송예정


사측 손배소 안할 경우 8월 중순 주주대표소송 제기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소송 제기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법무법인 측은 수일 내로 회사 측에 소제기청구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존 계획대로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주주대표소송을 하기 위한 최소 요건 주식 수를 모은 상태"라고 전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상장사 0.01%, 비상장사 1% 지분이 모일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의 발행주식총수는 2억5523만5천294주다. 소 제기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 2만524주의 주식이 필요한데, 일주일이 채 안 된 시점에 이를 다 모은 것이다.

소송을 준비 중인 한누리 측은 일단 12일까지 주주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고, 7월 중순경 아시아나항공에 소제기청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누리 측에서 발송할 소제기청구서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청구소서를 접수하고도 30일 이내에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8월 중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게 한누리 측 계획이다.

한누리 측은 앞서 지난 3일 기내식 대란을 초래한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난항공그룹(HNA그룹)은 2017년 3월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가 발행한 1천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했다. 이보다 앞선 2016년 9월 아시아나항공은 HNA그룹 계열사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새롭게 기내식 파트너가 됐다.

이에 대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5일 "LSG와의 계약 연장 완료 시점이 올해 6월 말이었고, 우리에게 더 유리한 파트너를 찾으면서 GGK와 기내식 계약을 하게 됐다"라며 일부에서 제기돼 온 LSG 계약 만료와 금호홀딩스 투자 유치 간 연계성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한누리 측은 당시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의 자금조달을 위해 공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GGK와 파트너를 맺었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정황을 상법 제382조3(이사의 충실의무) 및 제397조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를 어긴 행위로 간주한 한누리 측은 박삼구 회장 등 3인의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한누리 측은 우선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되, 추가적으로 형사 소송으로 이어나갈 것인지는 향후 검토를 통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단독] '아시아나 주주소송' 요건 충족…소제기청구서 발송예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