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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무고죄 주장? "똑같이 구속 필요" 돈 부족해서 촬영 `적극 요청`


[조이뉴스24 김효석 기자]양예원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은 45세 최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양예원의 구속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작성됐다.

오늘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예원의 구속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네티즌이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경찰이 카톡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였다면 응당 구속수사하는게 맞다 봅니다”며 “상식적으로도 무고한게 거의 확실하기에 반드시 구속수사해야한다 봅니다”고 쓰여 있다.

또한, “양예원이 가해자라 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반드시 양예원의 구속이 필요 하다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출처=유튜브 캡처]

과거 스튜디오 실장이 공개한 카톡에는 첫 촬영을 한 후 양예원이 먼저 일자리를 요구했고 한 번의 협의를 거치고 난 후부터는 돈이 부족해서 촬영을 더 하고 싶다는 그의 적극적인 요청이 쓰여있었다.

이어 마지막에 양예원은 스튜디오 실장에게 유출이 되지 않게 신경 써달라는 글을 보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스튜디오 실장이 양예원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에 대해 “성추행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진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이뉴스24 김효석기자 khs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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