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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탈세·횡령' 구속영장 청구


지난달 24일 소환 조사…약사법 위반도 입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 탈루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조 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15시간이 넘는 소환조사를 마쳤다.

조 회장은 당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모든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부친인 故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조 회장과 그의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액이 총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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