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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계, 주52시간 '발등에 불'…혼란가중


수출국 시차 제각각…업무기준 모호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이달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 뒤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수출업 특성상 거래처와 시차가 발생해 늦은 시간까지 남아 업무처리를 해야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더욱이 집중근로가 불가능한 수출업종에 대한 대책이나 기준도 미흡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수출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상 이날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문제는 300명 이상 사업장 상당수가 수출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10대그룹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345개 제조업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수출금액에서 10대그룹 상장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80.6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기서 10대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POSCO(포스코), 한화, 현대중공업 등이다. 이 중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 등의 주력 계열사의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은 70~90%에 달할 정도이다. 비상장 계열사들의 수출금액까지 더할 땐 비중이 더 올라간다.

궁여지책으로 각 그룹별로 탄력근무제나 유연근무제 등의 근무제도를 도입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출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시차가 제각각인 세계 각국을 상대로 수출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탄력근무나 유연근무로는 한계가 있다"며 "갑자기 고객사로부터 오더가 온다든지, 조율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라고 우려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담당 직원을 대신해 임원이 나서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수출과 관련한 업무 지시가 밤늦게 떨어질 수 있는데 난감하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임원들이 나서 수출업무를 대응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이 경우 해석 논란이 생길 수는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시행령(제34조)에 근거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보면, 적용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해외 출장에서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의 기준을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도로 의견을 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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