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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교통사고', '감속없이' 벽 들이받아 '음주운전?' 피해와 보상은 어떻게?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CCTV 영상이 공개돼 화제인 가운데 사고 피해보상과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6시 13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고교생인 A(18)군이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서 도로변의 건물을 들이받았다.

[출처=JTBC 방송화면]

이 사고로 A군을 포함해 탑승자인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남자 1명이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한 이들 모두 중, 고등학생들로 안성, 평택 지역의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공개한 현장 CCTV 영상에는 학생들이 탄 차량이 시속 100km 가량으로 위태롭게 질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멈춰서는 다른 차량의 모습도 찍혀있었다. 해당차량은 이후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감속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 벽면에 충돌했다.

이를 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한편 무면허로 운전해 사망사고까지 낸 10대 청소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가해 청소년 부모는 어떤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 된다. 상대방이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하더라도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상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건수는 5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와 가정의 주의와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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