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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소득주도 성장' 다음 전선은 임대료?


'서촌 궁중족발' 계기 임대차 보호 관심 급부상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최근 '서촌 궁중족발'사건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둘러싼 건물주와 상인간의 분쟁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지방선거 이후 힘을 얻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재차 강조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추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이어 이번엔 임대료가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여야 대결의 다음 장을 열 모양새다.

20일 열린 청와대, 정부, 여당의 고위 당정 협의회에선 오는 1일로 예정된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과 함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맹점법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상이 됐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전날 국회 한 토론회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건은 어디에나, 여의도 주변에도 잠복해 있는 것"이라며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한 만큼 법과 제도가 빨리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중족발 사건은 건물주가 계약기간 5년이 지나자 식당 임대료를 4배나 인상해 소송을 둘러싼 임차인과의 갈등이 폭력으로 번진 사태다. 사회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건물주의 '갑질'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부른 사건이다.

임대료 인상은 인건비와 함께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맹점 때문에 그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당시 조건으로 5년의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건물주는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지만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등 과도한 계약유지 조건을 내걸 경우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규정이 없다는 게 그간 문제점으로 꼽혔다.

◆與 '궁중족발법' 내용 살펴보니

2016년 총선 이후 20대 국회 들어서만 20여개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법안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폭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을 담고 있지만 번번이 상임위 통과가 좌절됐다.

건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소즉증대를 겨냥해 최저임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됐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찮게 작용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퇴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궁중족발법'의 경우 일종의 종합대책 성격이다. 기존 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5%, 10% 이내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광역시도 단체장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장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건물주의 법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 추진력을 얻은 만큼, 경제 운영에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다만 여야가 상임위를 포함한 후반기 국회를 새로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 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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