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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과 함께 노사 협력·양보 전제로 생산성 향상 매진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지난해 매출액 600대 기업 중 내달 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하는 업종에 속한 3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기업 112개사) 이같이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국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제도보완 방안(중복응답)으로 57.1%(64개 기업)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저축제도 도입’(33.9%),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체계 구축 지도’(32.1%),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 도입’(19.6%),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인하’(13.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64개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에 따른 단위기간은 ‘현행 2주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자는 의견(64.1%)이 제일 많았다. 노사 서면합의에 따른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75.0%)이 제일 많았다.

한경연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필요성이 높아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근로시간 유연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단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업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37.5%),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 일부 보전’(20.5%), ‘설비투자 융자 지원’(20.5%), ‘근로시간 유연화 등 컨설팅 지원’(14.3%) 등의 순서로 효과가 높다고 조사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서 기업들이 근로시간 유연화 등 생산성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의 임금 보전 요구, 노사 간 의견 충돌,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이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하고 양보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매진해야 한다"며 "더불어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주준으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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