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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리콜 ·자료제출 거부·결합판매 제재 강화한다


방통위, 기존 가이드라인·시행령 수준 상향…"정보유출도 강력처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난 2016년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촉발된 휴대폰 리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정조치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철퇴를 내리겠다는 게 방통위 중론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30일 과천청사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 등은 전기통신단말장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과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이행강제금 신설 등이 골자다.

◆ 국내외 휴대폰 모두 리콜 이용자 보호 강화

방통위는 그간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발생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피해보상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지난 2016년 12월 휴대전화에 대한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해왔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갤노트7 리콜 사태 이후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이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미비했기에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또 사실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00만원 범위에서 부과한다.

현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자료제출명령 불응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18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료제출 불응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과거 조사관들이 방문했을 때 자료 제출 거부나 방해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면 국내 또는 국외 사업자 구별없이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지행위 규정상 이용자의 범위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법제처는 2016년 금지 행위에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제한 행위'를 추가하는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이용자에 포함됨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합판매 위반 제재 강화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서비스 규제를 법으로 상향한다. 결합판매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해 이용요금이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 통신서비스 또는 방송, IPTV간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부륜해 산정하는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것.

사실조사 실시 요건도 명확화한다. 현행 규정은 금지 행위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실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입법례와 같이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리콜 사태가 발생할 시에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방통위는 이번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까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국회 제출해 입법화하는 게 목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방통위 "일벌백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원안대로 통과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모두 향후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조치 수위를 높이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원리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운영 실태조사를 벌였다. 8개 사업자를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조사했다. 시정조치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은 지난 4월 20일까지 수렴했다.

조사 대상은 리치인베스트, 제이피컴퍼니, 지세븐 인터네셔날, 카카우드, 태진인터내셔날, 하트잇, 한빛소프트, 휠라코리아다. 대부분 해커의 공격을 받아 유출되거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1회 위반에 해당되는 1천만원이 기준으로 설정됐다. 위반행위 2개 이상인 6개 사업자는 기준에서 50%인 500만원을 가중시켰다. 소규모 기업이나 의견을 수렴한 곳은 50% 경감했다.

이에 따라 리치인베스트는 2천500만원, 하트잇은 2천만원, 제이피컴퍼니, 카카우드, 한빛소프트, 휠라코리아는 1천500만원, 태진인터내셔날은 1천만원, 지세븐인터네셔날은 5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6월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올 하반기 이행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정조치 내용은 사무처가 결정한대로 통과됐으나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제재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휠라 코리아는 직원이 300명이 넘고 유명한 패션쇼핑몰이며, 연간 매출이 3천400만원이나 되는 사업자임에도 개인정보보호, 위변조 방지, 암호화 등 가장 기초적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며, "큰 매출을 거둬들이면서도 보안조치를 미흡하게 한다는 것은 인식의 문제이며,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태료가 경감된 사례를 들어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방통위나 KISA에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몰라서 경찰청에 신고했다고 하면 아무리 기업 규모가 작다고 할지라도 다 받아줄 수는 없다"라며, "향후 법을 어겼는데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 측면에서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상임위원은 "피해가 이미 발생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보상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사업자의 얘기를 듣는게 아니라 이용자 관점에서 엄격하게 하고, 처분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과거 옥션, 싸이월드, KT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민사 소송 결과를 보면 다 패소했다"라며, "재판에 직접 가보니 사전규제 부분에서의 허점을 변호사가 법리다툼으로 활용해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시의 문제가 많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

허 부위원장은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있었으면, 경찰청에 신고하더라도 KISA 등으로 연결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즉시 신고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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