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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IoT 주파수 살린다 …간섭 규제완화로 6㎒ 추가


과기정통부, 연구반 가동해 규제 완화 집중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죽어있는 사물인터넷(IoT) 용도 주파수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간섭회피 기술 의무화 규제를 완화해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 이에 관해 최근 연구반을 가동시킨 상태로 하반기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 같은 'IoT 및 초정밀 위치측정(UWB)용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규제 완화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지난 28일 의견수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 신산업 생활 주파수 공급계획'과 지난 3월 8일 의결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

당초 지난해 공급계획에서는 1㎓ 이하에 5㎒ 대역폭을 할당하기로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보다 대역폭을 더 늘려 총 11.7㎒ 대역폭을 IoT용으로 확정했다.

무선 호출과 공중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용으로 분배된 319.15-321.0㎒, 322-328.6㎒, 898.65-900㎒, 924.1-924.45㎒, 938.65-940.0㎒를 '무선데이터 통신용'으로 용도 변환한 것.

다만 이 대역은 면허대역으로 구체적인 할당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할당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면허대역뿐만 아니라 최근 비면허대역 주파수 발굴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하게는 이미 IoT 용도로 확정된 대역이지만, 기술표준 및 규제에 막혀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주파수 대역을 정상화시키는 것.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940㎒ 대역폭의 경우 무선데이터 통신용으로 분배 됐으나, 기술기준이 이를 사용하기에는 꽤 빡빡한 상황"이라며, "간섭회피 기술 의무화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운 대역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규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파수를 이용하려면 인접 대역으로부터의 간섭회피 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IoT 주파수의 경우 협대역인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화해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번 연구반을 통해 검증에 나선 구간은 940㎒에서 946㎒ 주파수로 총 6㎒ 대역폭이다. 인접 대역은 '삐삐'용으로 사용중이다. 인접 주파수 이용 주체는 이미 이 대역과 혼간섭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상태. 연구반 결과에 따라 활용 여부가 달라지겠으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900㎒ 주파수 대역의 경우 저전력장거리무선통신(LPWA)이 주로 쓰인다. NB-IoT나 로라(LoRa), 시그폭스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원격 검침이나 트래킹, 센싱 등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917㎒에서 923.5㎒ 주파수 대역에서 IoT 전용 '로라'를 서비스 중이다. 비면허대역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나 도로교통공사 등 각 사업자들이 두루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대역이기도 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사용 중인 900㎒ 비면허대역은 많은 이용자들이 몰려 간섭 우려 등도 높아진 상황으로, 새로 추가되는 대역폭이 이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에 정상화되는 6㎒ 대역폭을 활용하는 새로운 IoT 사업자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900㎒ 주파수 6㎒ 대역폭에 대한 연구반 검증을 하반기에 마친 후 고시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IoT 주파수는 면허대역 11.7㎒ 대역폭과 비면허대역 6㎒ 대역폭을 더해 총 17.7㎒ 대역폭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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