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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법안 통과 고작 1건 …전반기 국회 종료


거듭된 파행으로 현안 줄줄이 연기 … '식물 과방위' 오명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분리공시는 정부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거센 공세에도 망중립성 논란이나 역차별 문제는 협의조차 못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면서 정치 공세 속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정책현안 처리는 또 줄줄이 밀렸다.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됐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관련 법안은 2건만 상정됐다. 이중 ICT 법안은 1건에 불과했다.

이날 처리된 ICT관련 법안은 지난 연말 여러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2016년에 최초 발의된 안건이다.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됐지만 정작 유료방송 합산규제나 분리공시, 망중립성 등 주요 안건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현안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지난해 방송법 논란 등으로 이어진 '식물 과방위'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 전반기 국회 문턱조차 오르지 못한 ICT 현안

ICT 현안을 다루는 과방위는 올 초부터 구성에 난항을 겪었다. 과방위는 지난해 과학과 방송정보통신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이원화시켰다. 빠른 법안처리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올해 방송정보통신 법안소위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으로 공석이 생기면서 변수가 불거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꾸리면서 4간사 체제로 균형을 맞췄으나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간사는 정식 선임조차 되지 못했다.

이 와중에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건과 방송법 공방, 드루킹 댓글 파문 등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음에 따라 ICT 현안은 밀리기 일쑤였다.

당장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실상 일몰로 기울었다. 오는 6월 27일이 기한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기업군 가입자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이 마련될 당시 충분한 보완 장치 마련과 대안을 찾기 위해 3년이라는 기한을 뒀다.

하지만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지 못해 대안 없는 일몰이라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안으로 거론됐던 통합방송법 역시 해를 넘긴 상황임에도 여전히 논의는 공전중이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반기 목표로 추진해온 단말기 분리공시제는 여야간 큰 이견이 없음에도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올해 방통위 업무도 차질을 빚게 됐다.

분리공시 개정안은 2016년 7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총 7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만을 운영하고 있다.

망중립성 논란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론이 나지않고 있다. 이 와중에 페이스북은 방통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글로벌 OTT서비스 넷플릭스는 IPTV와 결합을 시도하는 등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외 인터넷기업 역차별문제도 논란만 거센 상황이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 망법 개정안 간신히 통과

그나마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석 20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9월 7일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후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과 병합 심사, 처리됐다.

주된 내용은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경합할 경우 현행법을 우선 적용키로 한 대목.

특히 방통위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됐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근 페이스북 사태와 같은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 2016년 무분별한 앱 접근 권한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이기는 하나 이번에 실태조사까지 포함, 이를 보다 구체화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접근권한에 대해 필수적 또는 선택적인 권한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고 반드시 동의를 구하게 의무화돼 있다"라며, "조사가 실태점검도 이전 법적 근거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을 통해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자신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따. 상대방에게 구매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다만 해당 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이나 고소 및 고발을 위한 수시기관 제출 목적에 한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 대비, 사업자가 이용자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공제와 준비금 적립 등의 준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요청이 가능하게됐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를 의무화하고 그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총포 화약류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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