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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대위 관련 청원, 추가 조사 필요


청와대 청원 담당자 밝혀…특검 자료 확보 후 결론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청와대는 25일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 국방부가 사실 관계에 따른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을 담당하는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 따르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을 추적해온 국정농단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조 대위는 2016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 이른바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꼽혀 같은해 12월 22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청원은 당시 조 대위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1만5,036명이 참여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조 대위는 당시 대통령 전용 의무동에 있었는지, 직원용 의무실에 있었는지 말을 바꾸면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조 대위의 진술을 검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미 위증 의혹에 대해 세월호 특검의 수사가 이뤄진데다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어 군 검찰 수사 대신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으며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일이나 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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