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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업계 줄줄이 근로시간 단축…야근 잔혹사 끝날까


부득이한 경우에만 야근 허용…잔업 시간만큼 정규 근로시간 단축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야근과 주말출근이 잦은 TV홈쇼핑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발 벗고 나섰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무강도가 높기로 유명한 TV홈쇼핑 업계가 성공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지난 14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실시했다. 주당 40시간 근무(오전 9시~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 잔업 시간만큼 다음날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예컨대 오후 8시까지 2시간 동안 야근을 했다면 다음날 오전 11시에 출근하거나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야근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야근을 하려면 사전에 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하고 이마저도 주당 12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도입한 'PC오프제(퇴근시간 30분 이후 및 휴무일에 회사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제도)'와 맞물려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는 회사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

GS홈쇼핑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연장근무는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만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수 있다. '칼퇴근'을 위해 오전 10~11시, 오후 2~4시를 집중 근로시간으로 지정하고 오후 6시 15분에 사무실 전체를 소등한다. 팀 내외부 미팅도 최소화해 당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NS홈쇼핑도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방식 변경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보다 한 달 앞선 6월부터 잔업한 만큼 기본 근무시간을 빼주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다만 조기퇴근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현대와 롯데홈쇼핑도 'PC오프제'를 도입 중이며 법 시행에 맞춰 다양한 근무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 TV홈쇼핑 업계는 365일 24시간 내내 방송이 진행되는 특성상 야근과 주말출근이 많기로 유명하다. 2013년엔 한 홈쇼핑사의 상품 판매 기획부서에서 근무했던 30대 남성이 잦은 야근과 실적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다. 이 근로자는 수개월 전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지기 직전 1주일에는 36.16시간 동안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쇼핑의 '꽃'이라 불리는 MD는 업무 강도가 높기로 정평이 나있다. 상품기획·생산·유통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담당하다보니 퇴근이 없다는 설명이다. 일과가 끝나더라도 예정된 방송이 끝나야 비로소 업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TV홈쇼핑 업계의 근로시간 단축이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주 40시간 내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1~2주 단위로 업무 계획을 세우게 됐다. 직장인들에겐 길어지는 미팅시간도 골칫거리인데, 근무시간 단축 후 미팅도 짧게 끝내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며 "무엇보다 출퇴근 시간이 확실해지다보니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의 줄임말)'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TV홈쇼핑 업계 근로시간 단축이 안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관계자는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들에서도 재택근무나 조근 등을 은근슬쩍 강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업무의 절대량이 줄지 않기 때문인데, 하루 단위로 일이 쏟아지고 개인별 성과도 중요한 TV홈쇼핑 업계가 과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해관계자가 많다보니 협력사 민원만 들어줘도 주 40시간으론 부족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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