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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 유통 '밤토끼' 검거에 업계 '안도'


네이버·레진 "저작권 보호 위해 앞으로 힘쓸 것"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자 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23일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 안전과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최근 밤토끼 운영자 A씨(43세, 프로그래머)를 구속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 종업원 B씨와 C씨는 형사입건했으며, 캄보디아로 달아난 D씨, E씨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 조직은 2016년 10월경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웹툰 9만여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천만원씩을 지급받아 총 9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검거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치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없계 스스로도 저작권 보호에 적극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연재 작가들의 피해자 진술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했다"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를 통해 범인을 특정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사기관들과 불법웹툰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툰레이더 시스템은 웹툰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유포를 실시간으로 인지한 후, 빠른 시간 안에 유출자 적발 및 재접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이다.

레진코믹스 측은 "밤토끼 운영자 검거는 고사위기 처한 웹툰 업계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정부합동단속반과 지난 몇 년간 웹툰 불법복제 폐해를 끊임없이 세상에 알린 언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며 "가장 큰 웹툰 도둑인 밤토끼 운영자가 잡힌 만큼 웹툰 불법복제의 내성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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