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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바이오 첫 감리위엔 대심제 적용 안 해"


"차기 감리위부터 대심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첫 감리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7일 금융위는 감리위는 금융감독원의 안건보고 후 차례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감리위 위원 8인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의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차기 감리회의부터 대심제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심제에선 통상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회의를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의 방대함과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차기 회의에서 대심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검토를 요청하는 소위 '소위원회' 활용 여부는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모두 들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의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누설은 매우 엄중하게 취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대외누설은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외누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심제가 아닌 이날 감리위에선 감리위원의 질의 및 응답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의견진술이 각각 2시간씩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특히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해 충분한 소명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감리위 위원들은 이날 정식 회의 개최를 선언하기 전 약 1시간 동안 회의 진행방식 등에 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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