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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주식거래하는 시대 올까?


자본시장硏 "기업 모니터링, 가격정보 제공, 속도 문제 있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거래소 등의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사용해 개인간(P2P) 거래로 주식을 사고파는 날이 올까. 1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진단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주식 매매 등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개기관 없이 P2P로 연결돼 자금조달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플랫폼)이 블록체인의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다.

자본시장의 경우 기업이 블록체인 상에서 암호화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은 가상통화를 이용해 암호화증권을 매수함으로써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데이비드 여맥 뉴욕대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시장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주식 소유가 보다 투명해지고,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의결권 행사 역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해지고, 실시간 회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경영과 공시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조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자본시장이 실제로 구현되고, 이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증권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시장의 경우, 순수한 P2P 구조에서는 시장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주체가 없고, 투자은행과 같은 중개기관 또한 없다"고 진단했다.

즉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및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완화 기능을 제공하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다.

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의 경우에도 처리속도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거래가 개별적으로 승인되고 블록에 P2P 블록체인 플랫폼이 거래소에 집중된 기존 시스템의 거래 처리 속도를 따라잡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의 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게시하는 기능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남아 있으며, 거래에서 착오나 실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록체인에서는 없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조 연구위원은 "블록체인이 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블록체인의 도입과 활용은 기민하면서도 동시에 냉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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